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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동양대 PC 증거 인정…“No”했던 조국 재판부도 돌아설까 [法ON]

2022-01-27 82 Dailymotion

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.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, 대법원이 이와 정반대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. <br />   <br /> <br /> ━<br />  대법 "3년간 휴게실 방치…PC 처분권은 정경심 아닌 동양대" <br />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천대엽 대법관)은 전날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, 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<br />   <br /> 대법원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"검찰이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 정보에 대해 탐색·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"고 판단했다. <br />   <br />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에선 딸 조민씨와 관련한 7대 스펙 위조 혐의 중 핵심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 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무더기로 나왔다. 이 PC는 표창장 위조 시점인 2013년 6월엔 정 전 교수가 사용하긴 했지만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방치되면서 조교인 김모씨가 관리해왔다. 김씨는 2019년 9월 10일 휴게실 한켠에 먼지가 덮인 채 있던 PC를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검찰 수사관에 임의제출했다. <br />   <br /> 정 전 교수 측은 이를 문제삼아 증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대법원은 이 PC의 포괄적인 관리처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44584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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